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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6구합665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5,200원, 원고 B에게 23,804,0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조성사업[D(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7. 군포시 고시 E, 2014. 11. 18. 군포시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9. 10.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이하 ‘이 사건 ②, ③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토지 159,686,100원, 이 사건 ②토지 8,237,840원, 이 사건 ③토지 183,964,00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토지 160,876,800원, 이 사건 ②토지 8,515,520원, 이 사건 ③토지 185,518,000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이 사건 ① 내지 ③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①토지 164,052,000원, 이 사건 ②토지 8,700,640원, 이 사건 ③토지 189,144,000원(법원감정은 수용재결 감정, 이의재결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②토지의 현황이 ‘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고, 법원감정 중 이 사건 ②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가 아닌 ‘전’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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