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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671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1,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9. 22. 안양시 고시 D, 2017. 3. 3. 안양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11. - 수용대상 :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이 사건 2, 3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1,242,435,01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의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지장물은 감정이 시행될 당시 철거가 이미 완료되어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실보상의 대상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대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4 토지(안양시 동안구 G 도로 11㎡)는 2016. 8. 5. 원고로부터 H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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