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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6구합660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공영사에게 4,648,000원,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2,707,266,700원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하남시 도시개발사업[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31. 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2015. 1. 9. 하남시 고시 제2015-3호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 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7. 10. - 수용대상 : 원고 주식회사 공영사 소유의 별지 토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토지 목록 순번 2 내지 31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토지 496,558,400원, 이 사건 ②토지 합계 51,245,204,90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토지 520,478,400원, 이 사건 ②토지 합계 86,207,320,400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의 이 사건 ①, ②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①토지 578,648,000원(구분지상권 설정금액 53,521,600원), 이 사건 ②토지 합계 89,321,889,700원(구분지상권 설정금액 합계 407,302,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보상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인 법원감정 금액에서 이의재결 감정금액을 공제한 각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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