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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685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6. 2. 안양시 고시 C, 2015. 7. 21. 안양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6. 29.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443,583,60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463,387,110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478,890,000원(이 사건 지장물은 감정이 시행될 당시 철거가 이미 완료되어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고려하면,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 법원감정은 모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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