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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합602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광명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동서연결로 및 주차장)]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5. 12. 광명시 고시 C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6. 29.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명시 D 임야 3,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1,918㎡(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76,720,000원, 이 사건 토지 중 1,343㎡(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한다) 17,459,00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토지 78,638,000원, 이 사건 ②토지 18,130,500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①, ②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①토지 81,131,400원 - 이 사건 ②토지를 현황 도로로 보는 경우 18,802,000원, 현황 임야로 보는 경우 56,808,9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②토지의 이용상황은 도로가 아니고 작업로등산로에 불과하여 임야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②토지가 외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②토지는 임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②토지의 사용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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