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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구합7078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사업[도시계획시설(C, D, E, F,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1. 27. 오산시 고시 H, 2016. 10. 18. 오산시 고시 I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5. 1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오산시 J 공장용지 613㎡, 오산시 K 도로 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오산시 J 지상 지장물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506,551,000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521,534,000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금액 : 529,19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모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동시에 오산시로부터 M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사업(이하 ‘피고의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M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및 녹지의 조성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과 피고의 공동주택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공동주택사업지구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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