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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3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0.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내에서 피해자 C(31세)이 좌측통행을 하여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측통행 해라"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수인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보행을 하라고 하면서 경미하게 민 것으로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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