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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55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3. 13. 09:2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96 소재 단국대학교 병원 2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처남인 피해자 B(40세)과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아버지 면회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이마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모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령 폭행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남인 피해자를 타이르는 차원에서 다리를 툭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이마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

거나 타이르는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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