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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정3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공동명의로 된 집에 대한 문제로 C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2. 11. 28.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이 근무하는 'E' 2층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마음대로 열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가슴을 손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경미하게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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