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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 14-2에 있는 증포교차로를 부발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둔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교통사고보고 (1)

1. H, I,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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