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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1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교차로를 펜타 포트 사거리 방면에서 원형 육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가 운전하는 킥보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7,4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 메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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