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0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부근을 구룡마을 삼거리 쪽에서 구룡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