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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0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부근을 구룡마을 삼거리 쪽에서 구룡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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