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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23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경 두바이에 있는 출입국 알선 브로커 `B‘에게 미화 3,500달러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 신청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이에 위 브로커 ‘B’는 ‘C에서 소형 포크레인 검수 및 구매사업 등 비즈니스를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2018. 4. 2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A) 사본

1. 여권 사본

1. 초청장 등 발급 신청 시 제출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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