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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6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양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일명 ‘E’)가 양주시 F에 있는 ‘G’의 업주 H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선하증권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회사 I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G나 H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한국기업들과도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두바이회사 I이 피고인과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 회사의 보증을 받아 피고인이 G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주두바이 한국총영사관 자료협조 및 사증신청서류 일체,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알선 브로커 E 별건 송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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