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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 미 리트 연방 (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와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C 등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아랍에 미 리트 연방 (UAE) 두바이에서 불법 입국 브로커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22,000디르함( 한화 700만원 가량) 을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20. 아랍에 미 리트 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E 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E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 받고, C은 2015. 9.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2015. 9.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공항 입국 대합실에서 허위 초청으로 불법 입국한 피고인을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신청 서류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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