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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2761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 미 리트 연방 (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9.까지 사이에 아랍에 미 리트 연방 (UAE) 두바이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8,000 달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9. 20. 아랍에 미 리트 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C 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C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초청업체 ㈜C에 대한 조사)

1. 사증 발급신청 서류 (A)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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