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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0:00 경부터 20: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자식 같은 새끼가 죽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1. 20: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남자 1명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위 D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자 위 C 종업원인 D, G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뭐야, 저 새끼, 야 너는 술 안 쳐 먹냐

씨 발 놈 아, 너 나중에 꼭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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