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22: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뭐라고 했어,
니 미 씨 발, 나 이 근처에 사니까 칼로 죽여 버린다, 나 징역 10년 살고 나왔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3:39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C 단란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몇 년이나 근무했어
" 라는 욕설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털모자를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밀치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