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 공판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0:3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C농협 공판장에서 E 운영의 과일가게로 들어가는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보고 화가 난 E의 아들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폐쇄회로 녹화 CD
1. 피해자 F의 상해장면이 담긴 동영상 USB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