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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 텔레비전, 전등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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