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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 이를 막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거나 이로 피해자의 팔을 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 이를 막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참조),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심법정에서의 폐쇄회로 티브이 녹화 USB 검증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7:32경부터 17:40경까지 계산대 앞에서 식당 운영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수회에 걸쳐 몸싸움을 하였는데, 다투는 과정이 촬영된 폐쇄회로 티브이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거의 동시에 서로의 상체를 밀치고, 팔 또는 팔꿈치 부위로 상대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상대방의 팔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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