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3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마트 1층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매장에 인접한 ‘E’라는 경쟁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7:08경 위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응대 중인 손님을 피해자가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뒤 창고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 채 화장실 쪽으로 가자 그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치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고 수회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