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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4 2015고단79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시행된 C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신안군 E 노인회관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C농협 조합원인 F과 G에게 “1번이 돈을 줬는데 꼭 1번 안 찍어도 되어요. 찍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씩을 F과 G에게 각각 교부하고, 곧바로 H에 거주하는 C농협 조합원인 I의 집에 찾아가 I에게 “1번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3명에게 현금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I), 녹음녹취록(F), 녹음녹취록(G)

1. 수사보고(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근무 J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농협 선거결과 확인)

1. 수사보고(F, I, G 녹음녹화 파일 SD카드 등 편철), - SD카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C농협 조합장선거 결과 3명의 후보 중 D이 2위 후보와 9표 차이로 당선되어(증거기록 제579쪽)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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