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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5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서울 강서구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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