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5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서울 강서구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의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