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나54111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진주지원-2015-가단-12716(2016.05.20)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자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사건

2016나54111 배당이의

원고

주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경174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411,04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청구취지 정정의 의미일 뿐, 소의 교환적 변경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소속 진주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① 김bb은 2000. 10. 4. 주cc과 함께 안dd으로부터 진주시 장kk 00-12 대11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장대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30. 민ff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000 일신대동프리빌리지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창원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4.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bb은 2008. 5. 24. 김jj, 홍zz에게 창원아파트를 3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bb이 위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대동 건물은 상가이고, 창원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김bb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창원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② 설령 김bb의 창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이 창원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창원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592,000원을 창원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③ 진주세무서장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김bb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송달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 과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bb이 창원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장대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2층 건물(1층 81.84㎡, 2층76.32㎡)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층 76.32㎡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장대동 건물의 2층 76.32㎡ 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bb의 창원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아파트의 전 양도자인 민ff이 신고한 금액 201,592,000원을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김bb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득세법 등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민ff과 김bb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세액 산출과 관련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송달장소에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11. 2.경부터 그 당시 김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진주시 창렬로000번길 15(상봉동 0000-)에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세 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세 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만한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