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0 2017누1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B이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E 건물은 상가이고, 이 사건 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B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2) 설령 B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B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592,000원을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B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송달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