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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0,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시 학원인 ‘D 학원’ 을 운영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E 고등학교 이사장인 사람이고, F은 위 E 고등학교 교장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필리핀 현지에서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서도 건물 신축 비용이 부족하자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국내 학부모를 상대로 필리핀에 소재한 G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면 필리핀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고등학교와 의대 졸업에 필요한 학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3.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D 학원 ’에서, 피해자 C에게 “ 필리핀에 있는 E 고등학교가 ‘G 고’ 로 변경되었다.

E 고에 재학 중인 딸이 위 ‘G 고 ’에 계속 다니려면 미화 50,000 달러가 필요하다.

위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연계되어 있는 의대에 100% 자동 입학하게 되고, 필리핀 의사 면허가 취득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미국에 의사로 활동 중인 피고인 F의 아들이 연계하여 미국 공부도 가능하고 위 학교와 연계된 필리핀 병원의 의료진으로 취직시켜 주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게 되면 책임지고 돈을 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소재한 E 고등학교는 G 고로 인가 받은 바 없으며, 필리핀 학제 상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이과 교육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여야 하기 때문에 위 학교( 또는 위 학교와 연계된 H 대학 )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필리핀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 야 할 뿐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 필리핀 의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역시 불가능하고, 미국의 각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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