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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7. 경 필리핀에 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3. 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였고, 2014. 8. 경부터 친구인 C( 기소 중지) 을 끌어들여 C과 함께 필리핀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위 피해 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 전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B과 C은 2014. 8. 경 필리핀 퀘 존 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필리핀 D 건물, 필리핀 마닐라 E 건물,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주택,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필리핀 마닐라 G 건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콘도, I 건물, J 콘도, K 건물 등지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위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 근무하는 유인책은 ‘ 신규’ 와 ‘ 고 차’ 로 나뉘는데 ‘ 신규’ 는 매일 나누어 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수수료가 필요 하다’ 고 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그들을 일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는 역할이고, ‘ 고 차’ 는 일단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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