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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3,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시학원인 ‘O학원’을 운영하면서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P고등학교 이사장인 사람이고, Q은 위 P고등학교 교장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Q은 필리핀 현지에서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서도 건물 신축 비용이 부족하자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국내 학부모를 상대로 필리핀에 소재한 P과학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면 필리핀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고등학교와 의대 졸업에 필요한 학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O학원’에서, 피해자 L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학비로 지급하면, 자녀를 A이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P과학고에 입학시켜 주겠다. 위 학교는 미국 교육과정에 따라 미국 의사들이 직접 가르친다. 위 학교에 진학하면 필리핀 의과대학에 자동 진학하여 필리핀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필리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Q의 아들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출제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어 미국 의사 면허 또한 쉽게 취득하기 때문에 곧바로 국내 의사가 될 수도 있으며 위 학교 재단 병원의 과장이나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 유학을 중도 포기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소재한 P고등학교는 과학고로 인가받은 바 없으며, 필리핀 학제상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이과교육과정 학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기 때문에 위 학교(또는 위 학교와 연계된 S 신학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필리핀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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