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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9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의 고객이 아닌 G의 고객으로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을 G에게 소개한 것일 뿐 F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 E에게 동시에 여러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F은 이 사건 무렵 G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G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마침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장모도 현지에 살고 있고, 당시 식구들도 필리핀에 들어가 있으니, 필리핀 여성을 소개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F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부분을 모두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리고 F은 이 사건 당시 G, 피고인, E과 함께 출국한 후,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순차로 5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 ③ E이 이 사건 당시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순차로 4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에게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이 원심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4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 받았다.

처음에 2명을 동시에 소개 받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와서 총 4명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마음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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