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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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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2013. 5. 7. D이 C아파트의 승강기 등에 부착한 ‘관리규약 개정 안내문’을 수거하여 은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2013. 4. 16. 및 같은 달 17. 이틀에 걸쳐 D이 C아파트의 승강기 등에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을 수거하여 은닉하고, 같은 달 17. 각 동 세대우편함에 투입된 위 안내문을 수거하여 은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업무로 인한 행위‘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서 행하는 사무에 기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내지 3항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이 D의 안내문 게시 동의 요청을 거절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C아파트의 세대별 관리비의 과오납을 둘러싸고 피고인이 소속된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와 C아파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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