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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34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6. 09:00경 101동부터 111동까지 총 11개동 29개의 승강기 게시판과 29개의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D이 부착한 “2013. 4. 1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58매를 관리소장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허위 내용의 안내문이라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재차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58매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101동부터 111동까지 총 11개동 863세대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투입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863매 중 750매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부착 안내문(수사기록 11쪽), 세대우편함 안내문, 가해자 처벌 요구자 목록

1. 게시판 전경, 승강기 게시판 전경, 우편함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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