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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19노59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가 그 후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다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이는 사실 및 법리 판단에 대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중도금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양도 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는 2014. 5. 30. 화성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었으므로, 그 성립 전인 2014. 1. 21.부터 2014. 3. 4.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납세의 무자의 행위로 보아 조세면 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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