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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347
문서손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에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공지문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및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검사는 2013. 9. 19.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2012. 6. 6. 문서손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민들이다. A, 피고인 D,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G이 하자보수, 관리규약 제정 등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6. 06:56경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승강기 내에서, 위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입주자 동의 서명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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