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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 23:46 경 시흥시 정왕동 배 곧 신도시 내 상호 불상의 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서울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여 개전의 의지를 분명히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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