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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4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 곧 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19-8 서울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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