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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롯데 마트 배 곧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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