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1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롯데 마트 시흥 배 곧 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 대학로 278번 길 21 서울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연달아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