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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3. 22:37 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차량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뚜렷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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