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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3』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0:2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캠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2019고단4423). 피고인은 2019. 10. 13. 17:16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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