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3』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0:2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캠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위 2019고단4423). 피고인은 2019. 10. 13. 17:16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