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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가량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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