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82』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2: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 피고인은 2019. 12. 17. 11:00경 포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