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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구단100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2014. 8. 22. 22:4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7.2km 지점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C, 동승자 D에게 각 전치 3주 상해, 동승자 E, 동승자 F에게 각 전치 2주 상해,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4,112,438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G)를 2014. 11. 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03호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을 5호증의 3, 을 6호증, 을 7호증의 3 내지 5, 을 8호증의 1, 을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에 지쳐 졸음운전을 하던 중 눈앞에 트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을 하였다.

원고는 1차 충돌로 인한 머리 부위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와 2차 충돌을 한 것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린 후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다.

원고는 2014. 8. 23. 10:42경 고속도로 순찰대로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16:30경 경찰관을 만나 자수하였다.

원고는 아우디 승용차와 2차 충돌을 한 것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자수를 하였고 이는 자진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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