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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23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호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A 고속버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젠트라 승용차와 C 스파크 승용차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1. 24. 04시 이하 불상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편도 4차로) 서울방면 366.7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는 B 젠트라 승용차(후행)와 스파크 승용차(선행)가 추돌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정차되어 있었고, 젠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D은 운전석에,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E, 동승자 F, G 등은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다.

다. H은 2012. 11. 24. 04:11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105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젠트라 승용차를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충격함과 동시에 그 곳 도로에 있던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E, 동승자 F, G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젠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D은 차량 안 운전석에서,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E, 동승자 F, G은 차량 밖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I은 치료 중 모두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였던 I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 (소)심의위원회는 2013. 3. 18. 피고의 책임비율을 젠트라 과실비율을 포함하여 40%,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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