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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차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그 곳 3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차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면서 이동하다가 그 곳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등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승용차 또한 전방으로 밀리면서 같은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J EQ900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 인 피해자 L(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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