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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08. 1. 29.자 7,800만 원 대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준 것일 뿐 세입자에 관하여 F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2008. 5. 27.자 7,000만 원 대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조합 F 상무에게 이 부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F이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금 지급이 끝난 뒤 E조합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O이 관련 서류를 갖다 주어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 뿐,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면서 행사한 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조합으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고,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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