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웨딩홀인수 사업을 동업하던 관계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대출가능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대출업무는 L이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도 L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의 가능여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7,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대출실행의 가능성 여부나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금을 사용한 내역 등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