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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실내 골프연습장 동업자금, 파쇄콩 사업 투자금 용도로 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3. 18.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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