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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F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F을 무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간에 자리를 바꾼 이후에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았다)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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