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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6571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6. 1. 25.부터 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7. 15:50경부터 16:29경 사이에 경찰청 C 사무실 내에서 경찰 동기 경위 D이 알려준 피해자 여경 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거짓 소문들을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지방청 어느계 경장이랑 총경이 존나 키스하고 경장이 총경 바지에 손 넣고 꼬추 존나 만져주는 장면 발각 감찰에서 텀 털고보니 그 경장은 총경 말고 그 계에 다른 남자하고도 불륜 엘리베이터에 찍힌게 존나많음 물론 경장은 남편도 경찰 풍비박산”(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이라고 요약 정리하여, 경위 E을 포함한 경찰 동기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8.경 ‘원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경위 E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소청심사결정에 의하여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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